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개정()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38(외국어시험) 10항 내지 제11항에 의한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행정실에서 공지한 절차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8(외국어시험) 10항 내지 제11항에 의한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자구 수정

47(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4월 말일, 후기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7<삭제 2022. 11. 1.>

47조는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제48조제1항으로 이동함

48(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심사용 논문(가제본)
1. 석사 3(··산협동과정 4)
2. 박사 5(··산협동과정 6)
제출서류
1. 석사학위
)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2. 박사학위
)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 청구논문 제출승인서
) 청구논문 심사위원추천서
)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48(학위청구논문 심사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청구 학위별 제출서류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1. 심사용 논문 3(··산협동과정 4)
2.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3.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4. 학위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5.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6.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1. 심사용 논문 5(··산협동과정 6)
2.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3.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4.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5. 학위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6.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7.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제출 서류의 변동은 없으나, 종전 규정이 규정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보완함

50(심사용 논문의 용지 및 판형)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 크기는 4·6배판(대략 257×188)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0<삭제 2022. 11. 1.>

심사용 논문은 크기 등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58(완제본 논문의 용어)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각 학위청구논문을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초록과 국문 및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58(학위논문의 작성) 논문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심사에서 수정·보완 요청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학위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9.1., 1항에서 이동 2022. 11. 1.>
각 학위청구논문을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 2항에서 이동 2022. 11. 1.>
학위논문의 크기는 4·6배판(가로 188, 세로 257)을 원칙으로 한다. <6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학위논문의 차례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6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1. 논문 표지
2. 속표지
3. 심사완료 검인서
4. 초록
5. 감사의 글 (선택사항)
6. 서문 (선택사항)
7. 사사 (선택사항)
8. 목차
9. 표 목차 (선택사항)
10. 그림 목차 (선택사항)
11. 기호 설명 (선택사항)
12. 본문
13. 참고문헌
14. 부록 (선택사항)
15. 색인 (선택사항)
학위논문의 초록 순서는 학위논문 작성 언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1. 국문 학위논문: 국문, 영문
2. 영문 학위논문: 영문, 국문
3. 기타 외국어 작성 학위논문: 기타 외국어, 영문, 국문
기타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따로 정한다. <6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학위논문 제출 제도 개선에 따라 완제본용어를 삭제함

 

(1) 최종 학위논문 작성 내용 정비

 

(4) 61조를 삭제하고 학위논문의 크기 부분을 이동함 (지질 삭제)

 

(5) 64조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학위논문의 차례를 세부적으로 정함

59(완제본 논문의 온라인 등록) 완제본 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59(학위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 심사완료 검인서 및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60조는 삭제하고, 온라인 등록 조항을 개정하여 학위논문의 제출 방법을 정함

60(완제본 논문의 제본 및 제출)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완제본 논문 원본은 심사위원()의 검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

석사학위 논문 중 3(의학계는 4)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나머지(의학계는 제외)는 백색 또는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금박 인쇄로 한다.

60<삭제 2022. 11. 1.>

61(완제본 논문의 판형 및 지질) 완제본 논문의 규격은 4·6배판으로 하며, 지질은 모조지 80파운드로 한다.

61<삭제 2022. 11. 1.>

58조제7항에 따라 따로 정함

 

이동 및 개정

6158조제4

6258조제7

6458조제5

62(완제본 논문의 장정) 완제본 논문의 표지, 내지 등의 장정(裝幀) 및 작성은 별지의 학위논문 작성 규격에 따른다.

62<삭제 2022. 11. 1.>

63(완제본 논문 활자) 논문제목의 활자의 크기는 활자수가 10자 이내일 경우에는 30포인트(pt.), 1행 이내일 경우에는 28포인트, 2행 이상일 경우에는 21포인트로 한다.

학교명칭(高麗大學校 大學院.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의 활자는 논문제목의 활자 크기가 28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 21포인트의 경우에는 18포인트 크기로 한다.

년 월 일과 인()14포인트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전부 16포인트로 한다(학과, 성명, 지도교수, 석사학위논문, ……제출함, ……완료 함 등)

활자의 위치는 표시된 대로 하되 위치표시가 없는 것은 좌우 중앙에 놓이게 한다.

63<삭제 2022. 11. 1.>

64(완제본 논문 양식의 차례) 별첨한 <학위논문 작성 규격>을 참조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표지에는 [별지서식 3] 또는 [별지서식 4]가 온다.

2. 표지 다음에 백색 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그 다음 장에 [별지서식 5]의 속표지가 오게 한다.

3. 속표지 다음 장에 [별지서식 6]의 심사완료 검인서가 온다. 검인서는 2(의학과는 3)만 인쇄한다.

4. 검인서 다음에 [별지서식 7]의 논문목차가 온다.

5. 논문목차 다음에 다시 백색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별지서식 8]과 같이 본문 차례가 시작되며,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한다.

6. 본문이 끝나면 백색 표지를 한 장 삽입하고 참고자료를 붙인다. 참고자료는 부록, 참고문헌, 색인의 순서로 한다.

7. [별지서식 9]와 같이 외국어초록(해당자만)을 붙인다.

64<삭제 2022. 11. 1.>

72(수료연구생의 관리) 수료연구생의 관리는 별도로 한다.

72(수료연구생의 관리) 수료연구생의 관리는 별도로 한다.

외국인으로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여 수료연구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

국내체류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요건을 규정화함

82(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자로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는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 내에 석사학위 취득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82(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자로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는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석사학위 취득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학적변동 기간은 별도 공지

[별지서식 3] ~ [별지서식 9]

<삭제>

58조제7항에 따라 따로 정함

<신 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58조제1, 72조제2
개정: 38, 48, 58, 59, 82
삭제: 47, 50, 60조 내지 제64, [별지서식 3] 내지 [별지서식 9]

2. (경과조치) 58조 개정에 따른 학위논문의 작성 방법은 2022학년도 2학기에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