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2학기 수료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 12학점 이상 취득
응시과목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프로그래밍언어, 운영체제 중 택 1과목
시행시기
4월초(신청접수 3월 말) / 10월초(신청접수 9월 말)
신청방법
접수기간에 종합시험 응시원서 행정실에 제출
관련규정
대학원학칙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시행세칙 제27조~35조
제 3 절 종합시험
제 27조 (종합시험의 종류) 종합시험은 전공영역 중에서 1과목을 실시한다.
제 28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 29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소정의 기일내에 학사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1조 (종합시험과목) 전공영역 자료구조(CVO101), 컴퓨터구조(CVO102), 프로그래밍언어(CVO103), 운영체제(CVO104) 중에서 1과목을 실시한다.
제 32조 (시험방법 및 출제위원)
① 종합시험은 필기고사를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②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각 과목당 1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조 (출제범위) 종합시험의 경우 전공영역은 일반적인 기본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 34조 (합격기준) 종합시험의 합격인정은 학과주임 사정회의에서 결정하며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5조 (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5학기 수료 후 2년 이내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