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16시경 본교 생명과학관(서관)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 사례를 전달합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 사고 보고)

 

2. 최근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가열장비를 사용하는 연구활동 중 가연성 시료 또는 화학물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최근 본교 및 타 대학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가열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본교 및 타 대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사례

   1) 본교

○ 2026. 6. 30.(화) 16:30분경 생명과학관(서관) 연구실에서 Berlese Funnel을 이용한 낙엽층 시료 분리

   실험 중 전구의 열에 의해 낙엽층이 발화하여 연기가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 발생


   2) 타 대학

○ 2026. 2. 8.(일) 부산 소재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수소화나트륨이 다른 물질 또는 수분과 반응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 2026. 5. 5.(화) 서울 소재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시약 건조 과정 중 발생한 증기가 가열장비와 접촉   

   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발생   

○ 2026. 5. 28.(목) 서울 소재 자연과학대학 연구실에서 화학물질이 담겨 있던 병을 세척하는 과정   

   중 잔여 화학물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발생


 나. 가열장비(전구체, 건조기, 전열기구 등) 사용 연구활동 시 안전관리 사항

   1) Berlese Funnel(전구체), 건조기, 전열기구 등 가열장비 사용 시 낙엽, 종이 등 가연성

      시료 및 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2) 가열장비를 이용한 연구활동 전 실험방법 및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연구활동 실시

   3) 가열장비 사용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장비 및 시료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4) 화학물질 취급 전 물질 간 반응성 및 잔류 화학물질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연구활동 실시

   5) 연구실책임자는 가열장비를 사용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6) 연구활동 종료 후 가열장비 전원 차단 및 이상 여부 확인 철저

   7) 연구실 내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및 정리정돈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