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16시경 본교 생명과학관(서관)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 사례를 전달합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 사고 보고)
2. 최근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가열장비를 사용하는 연구활동 중 가연성 시료 또는 화학물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최근 본교 및 타 대학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가열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본교 및 타 대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사례
1) 본교
2) 타 대학
나. 가열장비(전구체, 건조기, 전열기구 등) 사용 연구활동 시 안전관리 사항
1) Berlese Funnel(전구체), 건조기, 전열기구 등 가열장비 사용 시 낙엽, 종이 등 가연성
시료 및 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2) 가열장비를 이용한 연구활동 전 실험방법 및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연구활동 실시
3) 가열장비 사용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장비 및 시료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4) 화학물질 취급 전 물질 간 반응성 및 잔류 화학물질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연구활동 실시
5) 연구실책임자는 가열장비를 사용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6) 연구활동 종료 후 가열장비 전원 차단 및 이상 여부 확인 철저
7) 연구실 내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및 정리정돈 실시
